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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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6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3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
법인세-198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352 합병 부동산의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세-1986.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때 납부한 등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합병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등록세가 대상이다.

353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1986.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4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피 합병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합병법인 소재지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피합병법인 재직기간을 합산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합병과 동시에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 당시에 지급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피합병법인 재직기간분 퇴직금을 피합병법인 임원 퇴직 당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1986.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357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1986.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358 합병 시 청산소득과 소각손실은 어떻게 되나?
청산소득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가액 또는 금전 기타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손실은
법인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359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직전사업년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포합주식이 있으면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관계없이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을 계산하
법인세-198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보유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이 처리는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361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인세법1985.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2 승계한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합병법인이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음. <br /> <br />
법인세-1983.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을설이 타당하다. 합병법인은 해당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수 있다.

363 소멸법인이 처분계산서를 안 내면 무신고인가?
합병후 소멸법인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시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2.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인지 물었다. 잉여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 승계와 잉여금 변동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