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하면 법정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공고의 목적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 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 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점에서 법인세 신고와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다.

이유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4 (<time datetime="1986-12-22">1986.12.22</time> 회신), "피합병법인은 합병 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2)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합병시점에서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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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