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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존속법인에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전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장을 임대했다. 해당 자산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임대됐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할 수 없으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 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 면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2.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임대한 공장은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건물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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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2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합병 전 임대한 공장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23)
- 원 제목
- 한병등기일 전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장 임대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