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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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55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정하나?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폐업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질적인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사업자등록 검열을 소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하여 검열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검열의 소급 가능 여부와 폐업 후 재개 시 등록 절차 등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검열은 소급할 수 없고,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실질적 폐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폐업 후 친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위장사업자인가?
과세특례자로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 바꾼 후 사업 영위하다 폐업한 때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촌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영업한 경우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때의 처리와 과세방법은 송부한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59 폐업신고 없이 부동산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자의 폐업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여부는 폐업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아니면 사업용 자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81.01.01 이전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매각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영업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미폐업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허가 미취득,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61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