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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폐업신고 관련 사항과 개인·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등에 관하여 물었다. 폐업신고 사항은 제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사업형태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위장업체 관련 질의에는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실질적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위장업체로 조사 입증되어 사업자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제1항내지 제4항은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5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개인으로 영위할 것인지 법인으로 영위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3. 귀 질의6의 경우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관련 사항, 개인 또는 법인 사업형태의 선택 및 위장업체 관련 세무상 조치.
회답
1. 질의 제1항 내지 제4항의 폐업신고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 질의 5의 사업을 개인으로 영위할지 법인으로 영위할지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결정한다.
3. 질의 6은 별첨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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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51 (1989.08.11 회신), "폐업신고와 사업형태 선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04)
- 원 제목
- 폐업신고절차 및 위장업체 조사입증 시 세무상 조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