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무허가 영업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미폐업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정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허가 미취득,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에게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음

본문(원문)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 미취득이나 전 사업자의 체납세금 또는 폐업신고 미이행이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되는지 여부.

회답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거나,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6 (<time datetime="1980-10-17">1980.10.17</time> 회신), "무허가나 전 사업자 미폐업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21)
원 제목
사업자등록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