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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신고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해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장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만 실제로 사업장별 사업을 폐업했는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폐업신고 이후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폐업이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였때는 당해 사업자의 폐업신고 이후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한 사업자(미등록 사업자)에 해당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이경우의 폐업이라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는 폐업인지 여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폐업신고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폐업신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 폐업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경우가 폐업인지는 모든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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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40 (<time datetime="1991-06-15">1991.06.15</time> 회신), "착오로 폐업신고한 뒤 받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05)
- 원 제목
- 착오로 폐업신고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