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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친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위장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폐업 후 사촌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영업한 경우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때의 처리와 과세방법은 송부한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자로 계속 사업하던 자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를 바꾸어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로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 바꾼 후 사업 영위하다 폐업한 때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 할 사항이고, 이 경우 위장사업자로 확인 될 때 처리방법과 과세방법은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808, 1982.07.06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 후 같은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를 바꾸어 사업을 영위한 경우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때의 처리방법과 과세방법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7-1-2...25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1265-1808, 1982.07.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808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7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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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4 (<time datetime="1986-03-22">1986.03.22</time> 회신), "폐업 후 친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위장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74)
- 원 제목
- 폐업신고한 후 동 장소에서 특수관계자가 사업영위한 경우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