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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승계된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충당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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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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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그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원천징수 - 199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포괄양수도 당시에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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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잡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은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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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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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관으로 전출하는 직원의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퇴직금 계상과 원천징수 방법은 같은 시행규칙 제6항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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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나?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추가 금액이 퇴직소득이면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한다. 퇴직한 날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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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양도양수 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사용인과 충당금만 승계한 경우이다.
59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 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미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퇴직금의 합산 원천징수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하고,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은 퇴직연도에 귀속되며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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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
원천징수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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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파견자의 보수와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파견 의료단과 태권도사범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매월 지급하는 보수와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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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종업원의 12월분 급여와 12월에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익년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익년 1.31.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익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익년 2월 말일까지 미제출한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조서 제출기한 및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급조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익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