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7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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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해고 후 복직할 때 미지급급여의 정산시기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결이 과세기간 종료 전이면 12월분 지급 때 정산하며 미지급 시 다음 연도 1월 31일 지급으로 본다. 판결 후 미회수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잘못 낸 세액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고 미지급급여를 받게 된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미회수액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고 후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급여 지급시기와 연말정산 방법.

2. 미회수 퇴직금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 정산하는 것이나,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한 경우 판결일 이후에는 미회수한 퇴직금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6-17...16 참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2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해고 후 복직 급여는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82)
원 제목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미지급급여의 지급시기 및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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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