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8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도 후 승계된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충당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ㆍ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사용인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양수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84 (<time datetime="1998-09-03">1998.09.03</time> 회신), "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6)
원 제목
사업포괄양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양수법인이 승계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