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가기관이 잡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은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은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해당 직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잡급 직원이다.
질의요지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잡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국가기관 포함)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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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0-381 (<time datetime="1993-08-26">1993.08.26</time> 회신), "국가기관이 잡급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5)
- 원 제목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 직원의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