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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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언제 평가하나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떻게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5가지요건(운용소득 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2011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개정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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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어떤 요건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8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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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판정 기준과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보유 시 가산세를 물었다.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특수관계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식 출연 시 성실공익법인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성실공익법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증여세 5%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 여부를 판정한다. 그 시점에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 취득일 현재 5가지요건(운용소득90%사용, 이사현원의 1/5이하 이사취임, 전용계좌,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법정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2008년도 출연의 출연의 경우는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등을 이행하면 동 요건은 소급하여 인정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2008년 회계감사나 공시로 성실공익법인이 되나?
2008년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감사·공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08년도 개시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를 공시했다면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해당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개정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성실공익법인의 출연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당해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그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한 출연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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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