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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의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인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조기납부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납부하여 계약서상 명시한 약정에 의해 할인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당해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조기납부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납부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경우이다.

6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오피스텔 중간지급 거래의 공급시기와 연체이자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금의 공급시기와 지급지연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고 재화 이용 전에 나누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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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이동이 필요 없는 거래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 원칙적으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수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선발급 시에는 교부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0 아파트 분양대금 분납 시 부가세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분양 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양대금 분할 지급은 중간지급 거래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외의 대가를 정해진 시점 전에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그 시점은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제공의 완료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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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