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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12.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6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관련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른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