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그 지급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6,1998.5.29 및 부가46015-2574,1997.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6,1998.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2. 다만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6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 부가46015-2574 전문기술용역이 재화 원가에 포함되면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23 (<time datetime="2002-10-28">2002.10.28</time> 회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11)
- 원 제목
-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