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회신일 2005.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2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받다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입니다.

2.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3.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4. 계약서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574 심판결정
    2019.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5.07.12 회신),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3)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