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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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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받다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입니다.
2.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3.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4. 계약서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574 심판결정2019.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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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9 (2005.07.12 회신),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9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