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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인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대가를 분할 지급받다가 당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때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인도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계약서상의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 조건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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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89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5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