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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실제 잔금 지급 시점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시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는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는 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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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2 (2005.12.13 회신), "분양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185)
- 원 제목
- 사업자가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