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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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전환 당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 제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가격을 초과하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 당시 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조건 중 하나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하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 등을 취득하고 주택완공 시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고 동 주택이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받을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
소득세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분양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을 주택 완공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환하는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전환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은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주택분양권 취득후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양권 차입금은 어떤 때 공제 대상이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소득세-2001.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유사사례에서는 당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전환조건이 대출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15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소득세소득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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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