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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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격 기준을 초과한 주택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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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대출 전환 후 이자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2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제2호의 요건은 충족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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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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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권 대출도 3개월 요건 없이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의 3개월 내 차입 요건과 미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이면 등기일부터 3개월 내 차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시 전 차입 후 최초 공시가격으로 금액요건을 충족하면 미공제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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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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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2010.11.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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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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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양가 3억원 초과 분양권도 완공 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3억원 초과 분양권의 차입금을 완공 후 전환할 때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고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공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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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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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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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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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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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2.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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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양권 대출의 상환기간은 처음부터 10년이어야 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언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당초 차입 시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도 대출약관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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