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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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의사결정·집행 참여와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자(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취득과 출자는 가능하지만 지분 취득을 통해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사업범위 위반이다. 법인인 면허자의 경우 그 임원에게도 다른 사업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제한이 적용된다.

3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원 겸직은 주류수입업 면허의 전업요건에 저촉된다.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하도록 한 ‘기타란 가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인 경우 전업요건에 저촉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하면 주류수입업만 전업해야 하는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에게 별표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의 별도 자회사(100% 출자)인 법인이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전업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관계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요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이 해당 자회사에도 100%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시설 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해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면허요건상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구입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원료 외 용도는 주정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하고 변성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산 인수로 주류수입업면허이 승계되나?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 인수시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를 신규로 취득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수입업 전업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면 수출입업면허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주류수출입업면허(나)는 승계되지 않는다. 주류수입업을 겸업하려면 주류수출입업면허(나)를 신규로 취득해야 한다.

10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을 할 수 있고, 주류수입업의 경우는 요건을 갗추어서 주류수출입업 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면허요건이 주류수입업자에게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류수입업자는 수출입중개도 할 수 있나?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이나 수출입중개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전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14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규정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물었다.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는 정부 면허가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산 주류 수입판매에 면허가 필요한가?
외국산 주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주류를 수입해 판매할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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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