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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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임원 겸직은 주류수입업 면허의 전업요건에 저촉된다. 면허요건 중 주류수입업만 전업하도록 한 ‘기타란 가목’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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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이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할 때 전업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을 겸하면 주류수입업만 전업해야 하는 면허요건에 저촉된다.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의 임원에게 별표의 ‘주류수입업만 전업할 것’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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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법인의 관계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하면 전업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별도 자회사가 주류소매업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업요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주류수입업면허법인에 100% 출자한 무역업법인이 해당 자회사에도 100%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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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요건을 물었다. 시행령 별표5의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은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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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해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면허요건상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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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구입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원료 외 용도는 주정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하고 변성 후 출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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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업과 수입업에 필요한 면허 및 요건을 물었다. 수출업은 주류수출입업(가), 수입업은 별도의 주류수출입업(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고 수입업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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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다른 주류도매업 법인에 출자할 수 없다. 면허요건이 주류수입업자에게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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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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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위해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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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류수입업자가 수출업과 중개업도 겸할 수 있나?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 면허자가 주류수출업과 주류수출·입중개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수입업 면허자는 별도의 면허를 받으면 두 업종을 겸업할 수 있다.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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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주류는 어떤 소매업체에 판매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물었다. 1994.03.25부터 기존 도매업체 외에 일반소매점·가맹점·음식점·주점에도 판매할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는 정부 면허가 필요하며 국세청장이 면허요건을 정해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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