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는지 등을 물었다. 별도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계속행위와 제한기간은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계속행위에는 운송 중인 주류와 대금 지급 재고가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집행정지 후 속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5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주류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1의2. 제10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1의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1의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인 때 1의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취소와 출고·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면허취소와 출고ㆍ판매정지처분시의 계속 행위) ①세무서장은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ㆍ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ㆍ출고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할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제조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지정하고 제성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세를 징수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두 법인이 각각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했고, 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취소 법인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거친 뒤 소송을 취하하는 상황이며, 운송 중이거나 대금을 지급한 재고도 있다.
질의요지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그 중 1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류수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2개 법인의 주주,이사,감사가 같은 사람으로 구성된 경우 그 중 1개 법인이 주세법 제11조의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도 주세법 제18조 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23조 1항에 의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나머지 1개법인의 면허를 취소 할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을 설>이 타당합니다.
2. 주세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계속행위를 할수 있는 범위 선적되어 국내로 운송중인 주류와 선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대가가 이미 지급된 재고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3.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소당한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동 행정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 1항 3호에 의한 면허교부제한시간인 6개월의 기산일은 면허취소 처분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일의 익일로 속행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성원이 같은 두 주류수입법인 중 한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인의 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면허취소 후 계속행위가 가능한 재고의 범위.
3.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후 소송을 취하한 경우 6개월 면허교부제한기간의 기산 방법.
회답
1. 「주세법」 제18조 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을 설이 타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계속행위 범위에는 선적되어 국내 운송 중인 주류와, 선적되지 않았지만 대금이 이미 지급된 재고가 포함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3. 6개월은 면허취소 처분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되 집행정지 기간에는 멈추고,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속행하며 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8조제1항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제1항제3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방법 및 교부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1인14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인32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19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26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3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부27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중188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2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국심1997부04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30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9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0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세법 제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88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한 수입법인 면허취소가 다른 법인에도 미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14)
- 원 제목
- 주류수입면허 취소사유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