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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해 판촉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외국에서 주류 외 물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없다. 면허요건상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된 판촉물로 공급하려 한다. 판촉물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수입업자가 수입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판촉물을 수입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의 면허요건은 주류수입업자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에서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해야 하며, 유·무상을 불문하고 주류 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8 (<time datetime="2004-12-31">2004.12.31</time> 회신),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20)
원 제목
수입주류판매와 관련된 판촉물 제공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