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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구입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수입·판매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제조원료 외 용도는 주정도매업자에게서만 구입하고 변성 후 출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본문(원문)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발효주정의 수입·판매 및 주류제조원료 이외 용도 구입에 필요한 요건.
회답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75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914 (<time datetime="2003-06-09">2003.06.09</time> 회신),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94)
- 원 제목
-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