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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은 가능하지만 그 주식으로 실질적인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면허 요건 위반이다. 의사결정·집행 참여와 회계·업무 감독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이다. 주류수입업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비세과-328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회답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취임하지 않더라도 취득 주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 참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 행사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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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1372 (2023.05.17 회신), "주류도매법인 대표 부부가 수입법인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3)
- 원 제목
-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주류수입업 법인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