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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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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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거주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5-1255, 1984.04.10이다.

10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25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상가에 딸린 방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1264.5-12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07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은 비과세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점포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겸용주택 양도에 관해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108 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109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 또는 점포 중 어느 쪽으로 볼지 물었다.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0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111 양도일에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이 점포로 용도변경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5-1237, 1984.04.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실제 주택이면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대장상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대장상 점포나 사무실인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 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14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115 점포가 딸린 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이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공부상 기재된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된 경우 주택면적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기재된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상가 또는 가옥으로 판정한다.

116 영업용 건물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나,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117 한 주택을 점포로 바꾸면 1세대1주택인가?
1세대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점포로 용도 변경되어 실지로 점포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한 채가 실제 점포이고 나머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영업용 건물이 섞인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0 한 주택을 점포로 쓰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점포로 사용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