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용 건물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용 건물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한 뒤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 영업용 건물만 소유하면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점포 일부의 주거공간이 주택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주택이면 아파트 양도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였다. 영업용 건물인 점포 일부에는 주택이 설치되어 있다. 이후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나,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할 때 또는 1년 이상 거주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자가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문의 경우 영업용 건물인 점포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또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판단 결과 주택으로 확인되는 아파트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때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다. 별도로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점포 일부에 설치된 주택이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것인지 별도의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으로 확인되면 아파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8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영업용 건물을 보유해도 기존 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50)
원 제목
1세대 1주택자가 건물을 신축・소유한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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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