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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주 이전 중 양도한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해 사실상 점포로 사용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 이전을 위해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용도 변경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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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66 (<time datetime="1986-02-17">1986.02.17</time> 회신), "겸용주택의 용도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61)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