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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해당 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며,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할 때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이고,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입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전04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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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20 (<time datetime="1986-08-26">1986.08.26</time> 회신),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00)
- 원 제목
-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