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주택을 점포로 쓰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28회신일 1985.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주택을 점포로 쓰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19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점포로 사용할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기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점포로 사용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006(1980.07.2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006, 1980.07.25

정제 정리

질의

한 채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할 때 나머지 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2006(1980.07.25)을 참조한다.

붙임: 소득1264-2006, 1980.07.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00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8 (1985.03.19 회신), "한 주택을 점포로 쓰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4)
원 제목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