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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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법인이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고 시가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양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해당됨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 거래에만 적용되지만 일정한 저가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정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하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양수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이고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4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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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