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