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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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동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대상금액을 개인별로 상여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를 개인별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명확히 구분되면 계산된 금액을 개인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4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추계결정 시 변경된 대표자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나?
추계결정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구분이 분명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사업연도 중 변경된 대표자별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대표자별 재직기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면 각인별로 상여처분할 수 있다. 재직기간별 구분이 분명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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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