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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별로, 불분명하면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상여 처분한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다. 귀속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을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하여 전 “2”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상여처리 방법.

회답

1.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대표자가 2인 이상이면 사실상의 대표자를 그 대표자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14 (<time datetime="1985-12-26">1985.12.26</time> 회신),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상여를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70)
원 제목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상여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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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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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