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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추계소득을 각 대표자에게 어떻게 상여처분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재직일수로 나누어 상여처분한다. 천재·지변 외의 추계에서는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추계결정 또는 경정 대상 법인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이다. 추계사유가 천재·지변이 아닌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질의요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수입금액이 사실상 대표자 각인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추계사유가 천재 ․ 지변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대표자별 소득처분 방법.
2. 천재ㆍ지변 외 사유로 추계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사업수입금액이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구분되면 그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재직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 추계사유가 천재ㆍ지변이 아니면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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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7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상여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82)
- 원 제목
- 대표자 변경 시 추계소득의 소득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