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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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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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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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에 더해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재결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2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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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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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 수령이나 재결 불복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나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4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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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수용에서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을 협의로 받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6 수용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 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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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했거나 보상금 등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7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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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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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9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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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증액 보상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사후 증액분은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추가 수령액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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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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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중인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불복한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기준이다.

12 보상금이 소송으로 변동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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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변경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은 경우에는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적용한다.

14 수용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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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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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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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1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18 수용보상금 변동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시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1994년 이후이면 수용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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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