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후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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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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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과세되지 않으며, 완공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다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의 양도기한을 지켜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1세대2주택 중 재건축사업으로 그중 1주택 멸실된 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 취득한 경우 그 사용검사일(그전에 사용한 경우는 사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는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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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사용검사일 등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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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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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재건축 완료 후에도 별도 조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 완료 후에는 준공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