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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 완료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 임차 중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주택 취득이 재건축아파트 멸실 전인지 후인지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임차기간 종료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기간 중에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서, 임차기간의 종료로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재건축아파트의 멸실전ㆍ후 관계없음)한 후 동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어, 나중에 취득한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 임차기간 중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뒤 1세대2주택이 되어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임차기간 종료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재건축아파트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되므로, 나중에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임대주택의 취득은 재건축아파트 멸실 전·후와 관계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792 심판결정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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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9 (1998.07.29 회신), "임차 중 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03)
- 원 제목
- 임차기간 중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