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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취득분은 1년 이상, 2000년 취득분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신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연립주택 취득 후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연립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취득분은 1년 이상, 2000년 취득분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신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질의 3과 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년 또는 2000년 중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재건축아파트 신축 뒤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1999년 중에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연립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이내에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000년 중에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이내에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9년 중 경락으로 취득한 연립주택을 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2. 2000년 중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3. 질의 3과 4의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1999년 중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연립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2000년 중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질의 3과 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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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6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 신축 후 연립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84)
- 원 제목
-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