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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조합원이 완공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재건축사업지역 안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역내의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가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3.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계산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3.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1998.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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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0 (1997.06.04 회신),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86)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