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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2. 최신 회답2000.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76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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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01254-3196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전후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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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