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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었다. 그 결과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중 세액계산에 대한 문의는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세액계산은 양도하려는 아파트가 완성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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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813)
- 원 제목
-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