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