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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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물 비용도 공제되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하며, 다른 비용은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명백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3 철거한 건물가액과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인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4 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해당 목적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5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각기 계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에서는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해 토지만 이용하려는 목적이 명백한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7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11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12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이 산입 대상이다.

13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본문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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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