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1회신일 2002.04.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03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구건물 취득가액 등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철거비용·잔설처분가액을,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776,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2,1998.01.09】 및 유사사례 【국심2000서504 ,2000.10.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6, 1996.03.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질의회신문【재일46014-776,1996.03.22】을 참고하고, (질의2)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22,1998.01.09】 및 유사사례【국심2000서504, 2000.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76, 1996.03.2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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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1 (2002.04.03 회신), "철거된 구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52)
원 제목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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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