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멸실 건물 관련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이 산입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후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29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5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3 (<time datetime="1997-05-26">1997.05.26</time> 회신), "멸실 건물의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2)
원 제목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