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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2553, 1997. 10. 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3, 1997.10.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
회답
기존예규(재일 46014-2553, 1997. 10. 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53, 1997.10.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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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9 (<time datetime="2001-11-22">2001.11.22</time> 회신),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88)
- 원 제목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