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