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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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법상 공급이 아니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주택법」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한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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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