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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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주택판매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당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소유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자산 보유 중 적용된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2 매입 임야의 계정 분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임야를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선택 분류한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03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4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비임업 법인의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취득 시 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임야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와 취득 때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4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장 이전용 토지의 임야도 신공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방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중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 미달하고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도 미달하는 경우 면제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서 취득한 공장 이전용 토지 중 임야를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임야는 신공장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신공장 면적과 가액이 모두 구공장에 미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08 인근 부지 식수비용도 배관공사의 자본적 지출인가?
타인소유 임야에 지하배관공사 후 원상복구조건이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분 외에 인근부지까지 포함하여 식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식수비용은 배관 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 조건에 따른 인근 부지 식수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식수비용은 배관공사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된다. 훼손 임야의 복구분뿐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 식수하기로 한 조건인 경우다.

109 학교법인 임야는 수익사업 자산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자산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의 자산 범위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공하는 자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소유 임야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개별 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구분경리 시 수익사업 자산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에 제공되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용이 제한된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의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취득당시부터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를 취득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로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된 임야에는 관련 비업무용 자산 규정을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 당시 정황이 불분명하여 제한되며 적수·지급이자·양도에도 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1986.03.31 이전 기보유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토사 채취용 임야와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야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은 당해 임야의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임야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용 토사·석재를 채취할 임야의 취득원가와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야 취득원가는 고정자산으로, 채취비와 운반비 등은 사업원가로 처리한다. 임야 취득 차입금 이자는 대금 완불일 또는 직접 사용일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113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114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임야 등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