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묻는다. 임업 수입이 수출업 수입보다 적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해당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을 하면서 임업도 영위하지만 임업은 육림단계여서 수입금액이 없다.

질의요지

주업이라는 것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기 때문에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육림단계로 수입금액 없음) 적음으로써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과 육림단계의 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체 생산제품 수출업의 수입금액보다 임업의 수입이 적고 임업은 육림단계로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40 (<time datetime="1986-07-24">1986.07.24</time> 회신), "임업 수입이 없으면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58)
원 제목
비업무용토지 판정시 주업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