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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임야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전답 · 임야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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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44 (<time datetime="1985-11-19">1985.11.19</time> 회신),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종교법인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29)
- 원 제목
-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