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조림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규정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다만, 산림법에 의한 의무조림대상법인이 조림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림법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산업비림 소유기준상의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86년 3월 31일 이전부터 보유 중인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임야의 조림실적 유무가 함께 문제 됐다.

질의요지

1986.03.31 이전 기보유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6.03.31 이전 기 보유중인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 이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03.31 이전부터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986.03.31 이전 기 보유중인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 이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0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기존 보유 임야는 언제부터 비업무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34)
원 제목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